이정문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제재 3년여간 3천 건 넘어"

입력 2022-10-05 06:45   수정 2022-10-05 10:59

이정문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제재 3년여간 3천 건 넘어"
"KAIT 자율규제 허점 악용 사례 다수…방통위가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불법으로 휴대전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다가 제재받은 사례가 최근 3년여간 3천 건을 넘어섰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5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KAIT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9개월간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위반'을 사유로 판매점을 제재한 사례는 3천66건에 달했다.
KAIT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에 자격 인증을 부여하는 역할과 통신 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의 단속·제재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지원금 과다지급 관련 제재 건수는 2019년 437건에서 이듬해 1천28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천51건으로 더욱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550건이다.
조사 기간 오프라인에서는 1천504개 업체가 2천174회, 온라인에서는 473개 업체가 892회 적발됐다.
지원금 과다 지급 사례는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단발성 불법 지원금 휴대전화 판매점이 몰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상업단지의 경우 총 91개 사업자가 모두 147회 적발됐고,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A사는 11차례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KAIT는 이처럼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중대한 사전승낙 위반행위'가 3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판매점에서 퇴출하는 '사전승낙 철회' 처분을 하고 3개월 뒤 1회에 한해 재승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한 판매점은 온·오프라인 영업점으로 각각 사전승낙을 받은 뒤 오프라인으로 영업하다가 지난해 5월 승낙 철회 처분을 받았다.
이 판매점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영업을 전환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영업했고, 다시 승낙이 철회되자 다시 오프라인으로 옮겨 영업하다가 지난달 초 재차 승낙이 철회된 상태다.
이는 KAIT가 내규상 하나의 판매점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각각 사전승낙 받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한 제재 회피 사례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판매점 주소 변경 내지는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거나, 새로 사전승낙을 받으면 제재 이력이 사라지는 점 등을 악용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정문 의원은 "KAIT 제재의 효과를 전부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규율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KAIT의 자율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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