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조직 개편안 마련…'기업조사'에 힘 실린다

입력 2022-10-09 07:53  

공정위, 연내 조직 개편안 마련…'기업조사'에 힘 실린다
尹대통령 지시 따라 사무처 내 정책·조사 기능 분리 추진
"한정된 행정자원 법 집행에 전념"…시너지 효과 떨어질 것 우려도
심판 독립성도 강화…"심사관과 피심인에 동등한 기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정책과 조사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역할보다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사·제재하는 사법적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에 잠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다음 달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인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보다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소비자·기업거래 정책을 수립·운용하는 기능과 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기능, 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를 통해 사건을 심판하는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골자는 조사와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처 내부에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처와 분리된 정책처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사무처 산하에는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및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및 유통정책관이 있다.
이름대로 정책국은 정책만, 조사국은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이 소관 법률에 대한 정책 수립과 법 위반 단속을 동시에 한다. 기업거래정책국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도 조사하고, 카르텔조사국이 담합 관련 규제 시책도 수립·운용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정책국과 산업별 조사국을 분리 운영하는 유럽연합(EU) 모델과 사무처 조직을 조사국과 경제거래국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체적인 분리 방안을 찾고 있다.
정책과 조사 기능이 분리되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 운영하는 이유는 한정된 행정자원을 법 집행에 전념하도록 해 불법 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에 조직 개편을 지시한 이유도 법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정책 이슈가 생기면 사건 관리가 뒤로 밀릴 때가 있다"며 "조사를 하는 데는 조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할 때는 정해진 룰에 따라 해야 하는데 조사하는 부서가 규칙도 만드는 것은 견제와 균형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조사와 정책 분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전인 2004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월간 경쟁저널에 실은 글에서 "사무처와 위원회(합의제 기구)로 이원화돼 있는 공정위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 뒤 이를 다시 심결 파트와 정책 파트로 기능적으로 분리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권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심결 파트는 법원과 유사한 조직인 심결부로 개편해 구체적 사건을 처리할 때 정치적 고려나 정책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법원과 같이 오로지 주어진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사법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책 파트는 구체적인 사건에는 전혀 관여하지 말고 오로지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정책과 조사 기능이 분리되면 사건 처리가 신속해지고 경쟁 촉진·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변화와 필요를 반영해 현장 밀착형 정책을 만들고 조사와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1급 공무원인 사무처장이 조사의 전권을 갖게 되면 공정위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심의사건 보고와 관련해 공정위 직원인 심사관과 피심인인 기업이 동등한 의견 진술 기회를 얻도록 보장하고, 조사와 심판보좌 부서 간 방화벽(파이어월)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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