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올해 채용된 무기계약직부터 신체검사비용 지원

입력 2022-10-12 06:00  

서울시교육청, 올해 채용된 무기계약직부터 신체검사비용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채용된 관내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이달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자가 부담으로 하고 보상받을 수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체검사 비용은 한 건당 4만원 가량으로 , 무기계약직 합격시 필수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 뽑힌 581명의 서울시교육청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는 이달부터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교육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 등이다.
비공무원 신분인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교육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무직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고, 올해 3월에도 교육지원청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선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실제 지급이 되지 않은 배경으로는 이같은 비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확정돼 지난 9월 중순에서야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5~6월)에 채용된 9월1일자 무기계약 근로자부터는 신체검사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하반기 채용을 포함,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급받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이전 것은 소급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채용은 추경 편성 등으로 지급이 늦게 됐지만 하반기 채용부터는 비용을 1달 이내로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f@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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