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1년간 자체등급분류 게임 1천800건 직권으로 재분류"(종합)

입력 2022-10-13 17:45  

"게임위, 1년간 자체등급분류 게임 1천800건 직권으로 재분류"(종합)
국내 서비스 서브컬처 게임 5종, 최근 무더기 등급 상향 조치 받아
"게임위 위원들, 3년간 의견 개진률 4.9% 불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최근 '불공정 심의' 논란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년간 직권으로 심의 등급을 조정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1천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13일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게임물 총 1천851건에 대해 '직권 등급 재분류' 조처를 내렸다.
2017년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는 게임위가 일정 기준을 만족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선정,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 스스로 등급분류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 분류한 게임물이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거나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기준에 위배될 경우 게임위는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등급조정 대상이 된 게임물은 지난 1년간 총 15건이었다.



게임위는 최근 일부 서브컬처 게임(일본 애니메이션풍 게임)의 이용등급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불공정 심의 논란에 휩싸였다.
게이머들은 게임위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의 민원 때문에 1년 이상 서비스된 게임의 이용등급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며, 집단으로 이에 항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게임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던 '블루아카이브', '페이트 그랜드 오더', '소녀전선'의 이용등급은 '청소년이용불가'로, 전체이용가 등급이던 '명일방주'와 '백야극광'은 각각 12세·15세 이용가로 상향 통보됐다.
등급조정·등급 재분류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고, 게임위는 이를 검토해 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게임위는 서브컬처 게임의 등급분류 논란과 관련해 "민원을 통해 인지해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의상·노출 묘사 정도, 빈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등급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회의록 분석 결과 위원들이 게임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의견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게임위에 상정된 심의 대상 게임은 총 5천934개로, 이 중 위원의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89건(4.87%)에 불과했다.
이상헌 의원은 "위원들이 대부분 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라갈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신뢰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편의를 위한 등급 기준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회의록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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