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유해성·취급량 따라 규제도 달리…환경부 개편안

입력 2022-10-18 12:00  

유독물질 유해성·취급량 따라 규제도 달리…환경부 개편안
19일 개편안 두고 산업계·학계·시민사회와 토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물질별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 대화'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독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환경부가 고시한 유해성을 지닌 화학물질로 과산화나트륨 등 1천82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행사에서 환경부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공개한다.
개편안에는 유독물질을 '급성 흡입독성 등 인체 급성 유해성을 지닌 물질', '발암성 등 인체 만성 유해성을 지닌 물질', '생태 유해성을 지닌 물질' 등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독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기준과 검사·안전진단 주기를 시설별 물질 취급량에 맞춰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규제혁신'의 하나로 화학물질 유해성이나 취급량에 따라 규제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일각에서는 차등 적용이 사실상 '완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특히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다고 규제도 적게 적용하면 영세사업장부터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들도 참여한다.
포럼 참여는 미리 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으나 시청은 유튜브 '환경부 뉴스룸' 채널에서 누구나 가능하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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