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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한 유감"

입력 2022-10-19 09:17  

벤처기업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한 유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을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는 대한변협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해당 플랫폼 법률서비스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 방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 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결국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입법부, 행정부도 적극 관심을 두고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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