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공공 등 720개 정보 항목으로 늘려
퇴직연금·국세 납부·입출금 자동이체 정보도 포함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올해 말부터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에 퇴직 연금 및 공적 연금 정보 등이 추가되는 등 제공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정보 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기존 492개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720개 항목으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5천480만명이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일평균 전송 건수는 3억8천400만건에 달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는 52개사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마이데이터에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를 추가해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과 함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국세, 지방세, 관세 납부 내역 및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도 마이데이터에 신규 제공되며, 내년 6월에는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 기간 정보도 추가된다.
오는 12월에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장 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 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6월에는 주택화재 보험과 펫 보험 등 소액 단기보험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카드 결제 예정 금액 세분화도 마이데이터에 내년 6월부터 제공되며, 12월에는 카드 결제 취소 및 후불 교통 카드,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 매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확대된 마이데이터 정보 항목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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