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주식 보유한 식약처 직원들…질병청은 감사조차 안해(종합)

입력 2022-10-20 15:12   수정 2022-10-20 20:25

제약사 주식 보유한 식약처 직원들…질병청은 감사조차 안해(종합)
식약처 "해당 직원 20명에 관련 주식 매매제한 또는 자진매각 권고"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조승한 기자 =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제약사 등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이 보유한 해당 주식 매매를 제한하거나 자진 매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람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었다.
공무원들의 소속 부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일양약품[007570], 한미약품[128940], 셀트리온[068270], 녹십자홀딩스[005250] 등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에 근무하는 A씨는 순환계용 약을 생산하는 일양약품 주식 222주를 가지고 있었다.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보유한 화장품정책과 직원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임용 전 또는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명했으나 임용 이후, 제한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021년 이전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두 파기해 이전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확인된 대상자들이 임용되기 이전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전에 주식을 산 것이므로 식약처 자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20명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해당 주식 매매를 제한하거나 자진 매각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은 의약품·마약·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분야 금융투자상품을 새로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하거나 제한 대상자가 되기 전부터 보유한 경우는 예외로 본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감 이전부터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보유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며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강도를 더 높게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경우 직원의 보유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직접 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와 시험, 연구 등을 관장하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백경란 질병청장의 보유 주식이 질병청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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