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0만건…식약처,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전수조사한다

입력 2022-10-20 16:38   수정 2022-10-20 16:40

4년간 10만건…식약처,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전수조사한다
5년간 매년 셀프처방한 의사 1천447명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 처방' 사례를 전수조사해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전수 조사를 진행해 보고해달라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는 최근 4년간 10만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에서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출생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6천601건 중 97.6%인 10만3천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다.
최근 최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연도가 같은 사례를 약 10만 5천 건 확인했다며 이를 셀프 처방 사례로 추정했는데 거의 일치한 것이다.



셀프처방된 마약류 수량은 총 349만2천809정으로 집계됐다.
특히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중 1천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4년 1개월간 의사 1명당 평균 28.8회, 1천34정을 처방했다.
의사 1명은 작년 한 해만 26회에 걸쳐 마약류 1만9천792정을 셀프처방한 사례도 확인돼 식약처가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사 정보를 받은 뒤에야 셀프처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7일 식약처 국감에서 최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비정상적 마약류 의약품 청구에도 별 제재를 가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처분 조치가 미흡한 복지부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마약류 셀프처방을 못 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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