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용 윤활제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돕고자 '개인용 윤활제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용 윤활제는 콘돔과 함께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마찰을 줄여 질점막 상처를 방지하려고 쓰는 3등급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다음 달 3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민원설명회도 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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