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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풍년인데 많이 잡아도 버려야"…쿼터 954t 불과

입력 2022-10-21 10:22  

"참치 풍년인데 많이 잡아도 버려야"…쿼터 954t 불과
위성곤 의원 "쿼터 확대하거나…어민에 처리비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수 상승으로 유입이 많이 늘어난 참치가 어획 가능량(쿼터) 제한 때문에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치는 건져 올리는 순간 산소부족으로 죽는 예민한 어종인 만큼 바다에 버려지더라도 살지 못하고 해변으로 밀려와 바다를 오염시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연안에서 잡을 수 있는 참치 쿼터는 올해 기준 954t(톤)에 불과해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에 어획 쿼터량을 초과해 버려진 1만여 마리의 참치가 밀려들어 온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참치들은 정치망 어선에 잡힌 것이다. 자루 모양 그물에 테와 깔때기 장치를 한 정치망은 그물을 끌어 올려야 어획물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부터 참치를 빼고 잡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평년보다 높은 대마난류 세력 확장 등으로 동해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참치가 최근 다량으로 잡히며 부작용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또 참치 쿼터가 부산지역 대형 선망어선에 80% 이상 배정되는 등 지역과 어업유형별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정치망과 대형 선망어선 간의 쿼터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어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참치 처리 비용이라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수온 상승에 따른 연안 어종의 변화가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참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획 쿼터제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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