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집적지구내 작업장 등 공동기반시설 이용 확대

입력 2022-10-25 12:00  

소공인 집적지구내 작업장 등 공동기반시설 이용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위해 구축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집적지구 내 소공인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 소공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공동작업장·회의실 등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운용 주체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공인 집적지구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 만큼 운영 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근 지역 소공인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 소상공인 고용보험 (환급)지원사업 개선 ▲ 전통시장 구역 확대·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떡 방앗간 업종 표준산업분류 및 공제율 재조정 등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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