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거 로펌 자문 고려해 가습기살균제 심의 불참(종합)

입력 2022-10-26 14:24   수정 2022-10-26 15:08

공정위원장, 과거 로펌 자문 고려해 가습기살균제 심의 불참(종합)
이해충돌방지법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직무수행 지장 없다" 최종 판단
취임 후 열린 전원회의 3건 중 2건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로펌에 법률 자문한 이력을 고려해 지난 24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애경과 SK케미칼[285130]의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 심의를 앞두고 공정위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이 겸임)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했다.
한 위원장은 피심인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보험계약 해석과 관련해 법리적 의견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사건의 심판·결정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공정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사적 이해관계의 밀접성, 내용적 관련성, 금전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한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제공했던 법리적 의견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무관한 것이었다"며 "외부 위원들의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결론이 심의가 시작된 후인 24일 오후에 나와 한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사건을 심의했다. 지난달 16일 취임 이후 40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심인 측 대리인 로펌에 과거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을 이유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했으나, 전원회의 개최 전 직무에 지장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후 열린 전원회의 3건 중 2건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자 신청을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9월 28일 열린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신약 개발 관련 담합 사건 전원회의에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보험법 전문가로서 다수의 연구용역과 법률 자문을 수행한 만큼 앞으로도 사적 이해관계자 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험연구원장 재직 이력을 거론하며 보험 관련 사안 심결 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만일 위원장이 돼 그런 부분의 업무를 맡는다면 공정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며 "이해 상충이 있는 부분은 제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9명의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 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에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건 심의·의결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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