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화 두고 "재산권보호"vs "신산업 위축"(종합)

입력 2022-10-26 14:26  

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화 두고 "재산권보호"vs "신산업 위축"(종합)
한공협 "상생 의지"…프롭테크업계 "법안 저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 법정 단체화 법안을 두고 협회와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공협은 프롭테크 업계와 상생 의지를 밝히며 법정 단체화는 플랫폼 업체 영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프롭테크 업체들은 신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법정 단체화에 반대하는 공동 대응을 예고해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지 플랫폼 업체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여러 프롭테크 업체에서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 '직방 죽이기'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체가 함께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에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준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공협은 11만3천여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는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5.6% 수준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이미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어 협회가 제한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음지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프롭테크 업체의 역할도 확대돼 오히려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한공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한공협은 법정단체가 되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무료 중개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국민 무료상담실 운영, 전세 사기·불법 중개 피해 상담 및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 입장은 다르다. 특정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들면 중개 서비스가 후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은 전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되며 소비자 편익 침해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럼 소속 업체들은 그간 한공협이 프롭테크 기업을 고소·고발하고, 중개사들의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온 점을 고려하면 법정단체화는 기득권을 강화하고 중개 시장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포럼 관계자는 "상생과 법정 단체화는 별개 문제"라며 "한공협이 발표한 포럼과의 상생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포럼은 2018년 11월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프롭테크 선도기업 376곳이 참여하고 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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