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EODES 운영…베트남 수출시 FTA 특혜 관세 신청 간편해져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베트남과 원산지 증명서 정보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EODES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EODES는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관세 당국 간에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수출입업자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국적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EODES가 운영되면 종이 형태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FTA 특혜 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와 EODES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EODES를 통해 통관 시간이 줄면서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상대국 세관이 종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베트남은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와 한국·베트남 FTA 등을 체결해 발효한 국가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관세청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베트남과 EODES를 조속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