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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외국국적 보유한 '이중국적 러시아인' 징병 허용

입력 2022-11-15 10:43  

푸틴, 외국국적 보유한 '이중국적 러시아인' 징병 허용
군복무 규정 개정…"외국인도 계약제로 러군 복무 가능"



(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 러시아인의 징병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999년 채택된 군사복무 규정 개정에 관한 대통령을 통해 이중국적자가 일반 러시아인과 마찬가지로 징병돼 러시아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을 가진 러시아인도 징병에 따라 러시아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 러시아군 복무규정은 러시아 국적자의 경우 징병이나 계약을 통해 군복무를 하도록 하고, 외국인은 계약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중국적 러시아인의 군복무에 대해선 명확한 조항이 없었다.
대통령령은 또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군에 복무할 수 있는 길은 그대로 열어놨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후 "계약을 통해 러시아군에 합류하는 외국인은 간소화한 절차를 거쳐 러시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해당 외국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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