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금 1천526억원…역대 최대

입력 2022-11-16 17:41  

지난달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금 1천526억원…역대 최대
보증사고 10건 중 9건 수도권서 발생…사고 건수도 역대 최다
아파트 전세가율 전국 75.4%·서울 63.5%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천526억2천455만원으로, 9월(1천98억727만원) 대비 3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증가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보증사고 704건 중 652건(92.6%)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 경기(191건) 순이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9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강서구가 최다였다. 구로구(27건), 동작구(21건), 양천구(19건), 금천구(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52건이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p 상승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 함안군(96.2%), 경북 포항북구(94.4%), 경북 구미(92.0%), 경남 사천(90.1%) 등지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6%로 9월(70.4%)보다 소폭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3.2%에서 63.5%로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중구의 전세가율이 81.4%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75.8%), 종로구(72.2%), 관악구(71.8%), 동대문구(71.1%) 등도 전세가율 70%를 웃돌았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9월 83.4%에서 82.2%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92.7%)와 강북구(91.2%)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웃돌았다.
지방에서는 연립·다세대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곳들도 나왔다.
세종은 116.8%로 9월 91.7%보다 무려 25.1%p나 급등했다. 경기 오산도 같은 기간 87.2%에서 107.6%로 20.4%p 상승했다.
다만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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