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온라인몰, 직매입 때도 판매장려금·판촉비 등 9% 받아(종합)

입력 2022-11-23 13:47   수정 2022-11-23 13:52

쿠팡 등 온라인몰, 직매입 때도 판매장려금·판촉비 등 9% 받아(종합)
물건 대신 팔아줄 때 실질 수수료, CJ온스타일 34%·쿠팡 30%
중소 납품·입점업체, 대기업보다 수수료 0.5∼8.0%p 더 내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할 때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약 매입 등 직매입 이외의 거래 유형에 적용되는 실질 판매 수수료율은 대체로 내렸으나 CJ온스타일(34.1%), 쿠팡(29.9%) 등 일부 업체는 30% 안팎으로 여전히 높았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웃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이었다.

◇ 판매장려금 부담업체·부담액 비율 상승…판촉비 부담도↑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매입금액)의 1.8%를 판매장려금으로, 7.4%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합치면 9%를 넘는 수준이다.
전년보다 각각 0.2%포인트, 1.4%포인트 높아졌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추가 부담 비용은 계약상 판매 수수료와 별개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 배송비, 서버 이용비, 기타 비용 등을 가리킨다.
유통업체가 직접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지는 않지만,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직매입 비중이 96.8%로 다른 온라인몰보다 높은 쿠팡은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이 2.0%, 직매입 대상 업체의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이 8.1%로 높았다.
마켓컬리의 판매장려금과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이 각각 0.7%, 1.2%였고, SSG닷컴은 0.1%, 2.5%였다.
대형마트의 직매입 납품업체들도 거래금액의 1.3%를 판매장려금으로, 4.7%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편의점은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이 1.9%로 0.2%포인트 올랐고, 백화점은 0%에서 0.1%로 올랐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도 온라인몰의 경우 9.9%로 0.5%포인트 높아졌다. 대형마트는 21.9%로 1.6%포인트, 편의점은 48.3%로 1.4%포인트 올랐다.



◇ CJ 온스타일·쿠팡 등 실질 수수료 1위…대 vs 중소기업 수수료율 격차 심화
직매입 이외의 거래에 적용되는 명목 판매 수수료에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실질 수수료율은 아웃렛·복합몰(13.3%·-0.6%포인트), 백화점(19.3%·-0.4%포인트), 온라인쇼핑몰(10.3%·-0.4%포인트), 대형마트(18.6%·-0.2%포인트)에서 내렸고 TV홈쇼핑(29.2%)은 전년과 같았다.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웃렛(18.8%), 쿠팡(29.9%)이었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 판촉 행사 활성화, 그간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등으로 실질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몰 납품·입점업체의 추가비용 부담 비율은 5.5%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유통업체들이 대기업 계열사인 납품업체보다 중소·중견 납품업체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실질 수수료율 차이는 온라인쇼핑몰(3.9%·+3.5%포인트), 아웃렛·복합쇼핑몰(7.5%·+2.4%포인트), 백화점(3.0%·+1.8%포인트)에서 전년보다 더 벌어졌다.
다만 대형마트(0.5%·-4.2%포인트)와 TV홈쇼핑(8.0%·-1.1%포인트) 분야에서는 격차가 줄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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