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공명당 '반격능력' 용인 방향…안보문서에 명기"

입력 2022-11-25 10:43  

"日자민·공명당 '반격능력' 용인 방향…안보문서에 명기"
요미우리 "日정부, 반격 대상 '군사목표'로 표현할 방침"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25일 양당 협의에서 용인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 방침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열고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4월 반격 능력 보유를 정부에 제언하면서 반격 대상에 미사일 발사 거점은 물론이고 사령부 등 '지휘통제 기능'도 포함했다.

공명당은 반격 능력 보유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제법에 반하는 선제공격과의 혼동과 반격 대상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맞춰 '무력 행사의 새로운 3가지 요건'과 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이념, 국제법 등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는 법적 원칙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격 대상은 '군사 목표' 등으로 표현하는 데 그쳐 공명당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행사 때 ▲ 무력 공격 등 일본의 존립에 명백한 위험이 있고 ▲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친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적의 영토 내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일본이 침공을 받는 '무력 공격 사태'만이 아니라 동맹국 등이 무력 공격을 받아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 위기 사태'도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5년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 관련법에 따르면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에 이르면 무력을 동반하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운용상 집단자위권에 근거한 무력 행사는 전투지역의 동맹국에 대한 후방 지원과 기뢰 제거 등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간부는 적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초래할 수 있어 "존립 위기 사태에서 반격 능력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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