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형평성 검토

입력 2022-11-27 06:11   수정 2022-11-27 10:20

금융당국,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형평성 검토
위믹스 상장폐지에 위메이드 불복…"불공정함 두고 볼 수 없어"
상폐 기준, DAXA가 결정…입법 공백 속 투자자 손실 구제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오주현 기자 =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유통량 허위 공시 등을 이유로 게임회사 위메이드[112040]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상장폐지하기로 하자 위메이드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공백 속에 상장폐지의 결정권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일임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건(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루나·테라 사태 이후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업계는 이를 반영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상장과 폐지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규율 공백 상태인 영역"이라면서 "가상자산법 통과 과정에 반영하거나, 닥사에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연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둘러싼 주된 쟁점은 폐지의 주요 사유가 된 '유통량 계획' 제출 기준이 공정성·형평성을 가졌는지 여부다.
닥사는 위믹스 상장 폐지 주요 사유로 위믹스의 유통량이 계획을 과도하게 초과했다는 점을 꼽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기준 위믹스 유통량은 3억1천842만여개로 위메이드 공시량(약 2억4천597만개)보다 29%가량 많았다.
위메이드 측은 유통계획을 업비트 한 곳에만 제출했는데, '유통량'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 등 거래소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른 가상화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을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당정 간담회 협의에 따라 닥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상장을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외부전문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결정은 닥사를 통해 가상자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됐고,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서도 닥사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규율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현재로선 위믹스 상장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2만8천원대까지 올랐던 위믹스는 상장폐지 결정 이전 2천200원대에 거래되다가 결정 이후 500원대까지 추락했다.
위믹스를 상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다음 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거래소마다 다르다.
ssun@yna.co.kr,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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