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최근 대법원이 퇴직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하면서 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도로 반납해야 할 돈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천80억원으로,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천1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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