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부, '반정부시위 지지' 래퍼 기소…유죄시 최대 사형

입력 2022-11-27 23:12  

이란 사법부, '반정부시위 지지' 래퍼 기소…유죄시 최대 사형
"신을 적대하고 세상에 부패와 패륜을 유포한 죄"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체포된 유명 래퍼 투마즈 살레히가 기소됐다.
27일(현지시간)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이스파한 지방검찰은 이날 살레히를 '모프세데 펠아즈'(신을 적대하고 세상에 부패와 패륜을 유포한 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살레히는 반체제 선동·국가 안보 교란 등의 혐의도 받으며 유죄 판결 때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란 젊은 층 사이에 인기 있는 래퍼인 살레히는 지난달 정부의 폭력적 시위 진압을 비판하는 노래를 냈다가 체포됐다.
그는 2021년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곡을 발표했다가 복역한 적이 있다.
최근 이란 당국은 살레히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는 이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면서 살레히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란에서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으로 촉발한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아미니는 지난 9월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6일 숨졌다. 이 사건은 이란 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다.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 25일 기준 미성년자 63명을 포함해 448명의 시위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집계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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