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잉여금 국내 끌어오려면 해외소득 과세 면제해야"

입력 2022-11-29 06:00  

"해외잉여금 국내 끌어오려면 해외소득 과세 면제해야"
한경연 보고서…"과세방식 거주지주의→원천지주의로 전환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내 발생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두는 '원천지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발표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에서 국내·국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 한국의 '거주지주의' 과세가 법인세를 다루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거주지주의가 해외 발생 소득에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방식인 반면,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해외(아일랜드) 지점에서 발생한 이익 5천억원의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해 보니 본사가 한국에 있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1천250억원이었으나 원천지주의 과세국인 영국 소재로 둘 경우 절반인 625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작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608억2천만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액(168억2천만달러)의 3.6배에 달해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배당하거나 현지에 투자하지 않고 지분율만큼 쌓아둔 해외유보금 누적액이 같은 해 902억달러에 이르는 점도 거주지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외유보금 증가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거주지주의 과세에 따라 본국에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이유가 크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일본은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 뒤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이 증가해 해외유보금이 급격히 감소했고, 미국도 이같은 과세 전환으로 해외유보금 77%를 국내로 끌어왔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 위원은 "국외 원천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전 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화 상황에서 원천지주의 과세가 주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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