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술·한우 조각투자도 증권"…제도권 편입(종합)

입력 2022-11-29 18:20   수정 2022-11-29 20:20

금융당국 "미술·한우 조각투자도 증권"…제도권 편입(종합)
"소유권 나눠팔아도 사업자따라 수익 달라지면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는 최종 제재 면제…내년 1분기께 신규 발행 재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은 29일 한우·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 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지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조각 투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 구조를 적용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5개 업체의 한우(1개사) 및 미술품(4개사) 조각 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한우 조각투자 업체 스탁키퍼는 송아지의 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 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했다.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 또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팔았다.
그간 미술품 투자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실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은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한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우·미술품 조각 투자가 증권에 해당하지만,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업체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고 회사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5개 업체는 이날로부터 6개월 내 사업구조를 재편한 뒤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다만 이들 업체가 발행·유통 겸영이 허용되는 특례 부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한우·미술품 조각은 음원 청구권 조각 등과 달리 투자 기간 중 지속적인 현금 흐름 등을 통해 내재 가치나 시세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유통시장에서의 조각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커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 기간이 짧고 별도의 경매 시장이 존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체 유통 시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은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뮤지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다음 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뮤직카우는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으며 추가 부과된 조건들까지 이행한 뒤 내년 1분기께 신규 발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 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증선위는 올해 4월 뮤직카우의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뮤직카우 역시 사실상 무인가 영업이어서 제재 대상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6개월간 제재가 유예됐다. 대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라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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