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만난 EU상임의장 "평화집회 권리는 기본권"

입력 2022-12-02 11:21   수정 2022-12-02 15:13

시진핑 만난 EU상임의장 "평화집회 권리는 기본권"
"우크라 전쟁 관련 '핵위협 용납 불가'에 양측 동의"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유럽연합(EU) 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근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각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2일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 소수자들의 권리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강도 방역에 반대하는 중국 내 이른바 '백지 시위' 발발 이후 서방 정상급 인사로는 처음 시진핑 주석과 대면한 미셸 상임의장은 백지 시위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진 않았다.
그러나 맥락상 당국의 검열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흰 종이를 드는 백지 시위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되며, 시 주석 면전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셸 상임의장은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며, 유럽과 중국이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았던 인권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 대화는 우리가 더 광범위한 인권 정책 문제와 개별 사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시 주석과) 신장(위구르족자치구)의 상황에 대해 길게 논의했다"며 "이것은 내정간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유엔을 통해 합의한 원칙을 유지하는 데 관한 것으로 홍콩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의 공격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시 주석에게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존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핵 위협은 용납될 수 없으며 고도로 위험한 것이자 국제 사회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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