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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권, '반격 능력' 보유 합의…이달 중순 각의 결정

입력 2022-12-02 16:49  

일본 여권, '반격 능력' 보유 합의…이달 중순 각의 결정
교도 "공격 단행 시점·대상 명시하지 않아 제동장치 애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2일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이에 따라 미사일 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해 반격 능력 보유에 의한 억지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정당은 반격 능력은 '자위권 행사 3가지 요건'에 기초해 발동한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상대국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여권이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공격을 단행하는 시점과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제동장치가 애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역내 긴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또한 "자위대는 수비를 철저히 하고 미군의 타격 능력에 의존해왔던 미일의 역할 분담도 변화하게 된다"며 "헌법 9조의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형해화가 더욱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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