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명당 "한반도 유사시 美요청 있으면 반격능력 행사 가능"

입력 2022-12-04 15:47  

日공명당 "한반도 유사시 美요청 있으면 반격능력 행사 가능"
일본 여권, 집단자위권으로서 반격 능력 행사 배제하지 않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공명당 중의원 의원은 지난 2일 집권 자민당과 실무자 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한 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민·공명당 실무자 회의의 공명당 측 사무국장인 하마치 의원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에도 발동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있는 가운데 미군 함정이 일격을 당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 문제를 협의하는 실무자 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했다.
반격 능력은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한 뒤 정부가 무력 행사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할 때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에도 집단자위권으로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하마치 의원은 집단자위권 행사에는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요청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 룰"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내용이 담긴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격 능력 보유가 결정되면 일본 정부는 장사정 미사일 등 원거리 타격무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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