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엔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입력 2022-12-04 16:10   수정 2022-12-04 16:12

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엔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운송복귀 거부자·업무개시명령 위반 방조자 전원 사법처리…보복 피해자 신변보호
공정위 현장조사 저지에 "강력한 유감"…경찰과 공동으로 재추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곽민서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유도하는 차주는 전원 처벌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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