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보도한 지상파 3사 질타

입력 2022-12-06 15:34  

방심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보도한 지상파 3사 질타
영상 흐림 처리 안한 MBC·자료 출처 없던 SBS에 법정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일 이태원 참사를 자극적으로 보도한 지상파 방송 3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 비판과 고언을 내놨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42차 정기회의에서 심의 대상에 올라온 지상파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진술을 듣고 자극적이거나 문제 있는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KBS 1TV는 10월 30일 방송한 'KBS 뉴스특보'에서 앵커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인은 없었냐"는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현장 제보 영상을 자극적으로 강조하며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MBC TV는 같은 날 방송한 'MBC 뉴스특보'에서 제보 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누가 누군지 식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흐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민원 등이 올라왔다.
SBS[034120] TV는 같은 날 'SBS 뉴스특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하면서 과거 태풍 수해 당시 열린 회의 영상을 썼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출석한 지상파 관계자들은 저마다 흐림 처리 강도까지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재난 사고 시 현장과 데스크가 판단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참사의 경우 워낙 예상치 못한 유형의 사고여서 모든 인력을 방송에 투입하는 데 급급했고, 초반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기자들에게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교육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방심위원들은 기자 개개인의 인식 전환은 물론 평소 대비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우석 위원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방송 준칙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며 "또 큰 사건이 터질 경우 주니어 기자보다는 베테랑 기자가 나가서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고 당시 영상을 제대로 흐림 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초기 현장에 갔던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거기에 갔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됐을 것인데 전혀 거름 없이 송출됐던 게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또 재난 보도의 목적은 피해 최소화, 사회적 혼란과 불안 확산 최소화, 인권침해 유의임을 강조했다.
윤성옥 위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시점에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담당관을 지명해 그 담당관에게 누구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 본다"며 "이태원 참사 보도 영상은 앞으로도 써야 하는데, 피해자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동의 절차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민영 위원은 "방송사들이 대형참사 보도에 있어서 피해자나 구조 관련 문제를 나름대로는 조심히 판단하려 노력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광복 소위원장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자 개인이 소신 있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방송소위는 KBS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MBC와 SBS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이밖에 과도한 간접광고로 문제가 된 KBS 2TV '우리끼리 작전타임'과 JTBC '뭉쳐야 산다2'는 '주의' 조처를 받았다. 진행자 김어준 씨의 "과거 핼러윈 때 이태원 일방통행" 등 발언이 문제가 된 TBS 안건은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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