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온라인광고 8개월간 7천887건 적발

입력 2022-12-09 09:53  

마약 판매 온라인광고 8개월간 7천887건 적발
식약처·마퇴본부 합동단속…"고의·반복 위반 계정은 플랫폼에 해지 요구"
식약처 마약류 모니터링 인력 2명 불과…국회에 예산 증액 당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점검해 게시글 7천88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나 일반 홈페이지 게시글 가운데 식약처가 6천16건, 마퇴본부는 1천871건을 각각 적발했다.
매체별로는 소셜미디어 적발이 5천783건, 일반 홈페이지가 2천89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마약류 판매나 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반 홈페이지는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 없이 익명으로 마약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게시글 형태가 다수였다.
식약처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이용 정지 또는 해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주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를 막자며 글을 공유하거나 실수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아닌 판매 의도가 확실하다고 보이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요청해 계정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 내 마약류 모니터링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해 국회에서 예산 증액 등이 논의되고 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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