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브리지 28분 막아…법원 "시민 고통 준 이기주의"
인권단체 "가혹하다, 지구를 향한 끔찍한 메시지" 주장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호주 하버브리지 교통을 28분간 방해한 호주 환경운동가에게 15개월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B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애나 '바이올릿' 코코라는 이름의 이 환경운동가는 4월 러시아워에 하버 브리지 5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막고 자신의 트럭 위에 올라가 조명탄에 불을 붙인 채 28분간 시위를 벌였다.
호주 법원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경찰의 이동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그녀에게 15개월 징역형을 최근 선고했다.
앨리슨 호킨스 판사는 그녀가 "이기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해 시드니시를 고통에 빠뜨렸다"며 "이런 유치한 행동은 당신의 대의명분을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다.
코코 씨는 8개월 이내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녀의 변호사 마크 데이비스는 "너무 가혹하고 근거가 없다기에 이 전례가 없는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BBC에 "그녀는 5개 차선 중 1개를 막았고, 그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았다"며 그녀와 함께 시위를 벌였던 공동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 운동 단체와 일부 정치인들도 재판부를 비난했고, 호주 전역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연구원 소피 맥닐 씨는 "역내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할 호주가 평화적으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를 감옥에 보냈다"면서 이번 판결은 지구를 향한 끔찍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유엔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망 불레도 "평화적 시위자를 죄인 취급하거나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며 이번 판결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적이든 아니든 모든 활동이 업무나 일상을 방해해도 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는 "기후변화 행동에 찬성한다"면서도 "일단의 무정부주의 시위자들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홍수, 혹한 등 극단적 기상이 빈발하면서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열성적 운동가들은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항 활주로나 대로를 점거하거나 명화에 페인트 같은 오염물을 뿌리는 등 과격한 시위에 나서고 있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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