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대상에 롯데홈쇼핑·이디야

입력 2022-12-09 14:00   수정 2022-12-09 15:58

'올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대상에 롯데홈쇼핑·이디야
공정위원장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 개선·홍보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소비자 중심 경영(CCM) 대상(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과 이디야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CCM 인증서 및 우수기업 포상 수여식을 열고 15개 CCM 인증기업 및 개인에게 상을 수여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해서 개선하는지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1천점 만점의 평가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CCM 인증 기업은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날 하반기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93개 기업(신규 25개사·재인증 68개사)이 인증서를 받았다. 현재 CCM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총 219개사다.
우수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롯데홈쇼핑은 방송 등을 통해 CCM 문화 확산을 선도했고, 이디야는 가맹점 상생협력 원칙 아래 전사적인 고객 만족도 제고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수여식에서 "기업의 제일 목표는 소비자이며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소비자 중심 경영이 기업의 제일 전략이어야 한다"며 "CCM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CCM 인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사를 보면 CCM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7.6%에 불과했다"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CCM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을 강화하고 인증 절차의 온라인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장 심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포함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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