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미납해도 공급중단 유예

입력 2022-12-13 11:00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미납해도 공급중단 유예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고, 요금 미납시에도 공급 중단 조치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납부 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동절기로 분류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취약계층 161만가구에 1천514억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했다. 도시가스 공급 유예는 6만8천건(102억원 상당)이었다.
작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는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7% 이상 줄이는 경우에는 1㎥당 30원, 10% 이상은 50원, 15% 이상은 70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날 대륜이엔에스, 수도권 7개 도시가스 사장과 경기 의정부 이삭의집을 방문해 난방 물품을 전달하고 단열 창호를 설치하는 '제14회 도시가스 봉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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