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자율준수 제도 법제화"…과징금 감경 혜택 부활하나

입력 2022-12-13 16:00  

공정위원장 "자율준수 제도 법제화"…과징금 감경 혜택 부활하나
포스코건설·SK에코플랜트·우아한형제들 등 CP 우수기업 인증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CP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에서 "CP 법제화가 잘 마무리되면 CP가 명실상부하게 공정문화 확산의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운영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A등급 이상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730개 기업이 CP를 도입했고, 누적 451개 기업이 등급 평가를 신청해 255개 기업이 A등급 이상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등급평가 신청 기업이 2019년 5개, 2020년 7개, 작년 10개에 그쳤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P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CP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법제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율준수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CP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2014년 2월 폐지 이후 8년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
직권조사 면제, 공표 명령 감면 등 현행 인센티브보다 더 강력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과징금 감면 규정을 둘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에서는 정부의 행정비용과 기업의 순응 비용 등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CP를 강조하고 있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도 기소 및 양형 단계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고려 요소에 'CP 효과성 평가 기준'을 포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SK에코플랜트, 유비벨록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아한형제들, 종근당,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플랜텍, 호텔신라, 한미약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A등급 이상을 받은 13개 기업·기관이 평가증을 받았다.
CP 등급평가는 AAA, AA, A, B, C, D 6단계로 나뉜다. CP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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