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패딩 2개를 구매한 뒤 패딩의 품질, 디테일, 디자인이 판매 사진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반송 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반품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통신판매사업자여서 구매자가 7일 이내 요구하는 청약 철회·계약 해지 등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11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모두 3천64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791건(21.7%)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계약해지나 위약금'이 472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단순문의 상담을 제외하고는 청약철회가 462건(12.7%), 부당행위가 281건(7.7%)으로 두드러졌다.
리셀(되팔기)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가품 관련 피해구제도 최근 4년간 14건 접수됐다.
이처럼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짝퉁 판매 등이 늘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도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이 '불량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고 사업자끼리 불량판매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번개장터는 지난 4월 정품 검수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난 1일 성동구 성수동에 정품 검수 센터를 열었다.
당근마켓은 최근 간편 송금 서비스 '당근페이'를 악용한 최근 먹튀 사건에 대해 채팅창에서만 송금하도록 송금 화면에서 송금 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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