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트위터 말썽' 머스크 공청회 출석 요구…참석은 미지수

입력 2022-12-20 22:49   수정 2022-12-21 14:41

EU의회, '트위터 말썽' 머스크 공청회 출석 요구…참석은 미지수
"혐오 발언·가짜뉴스 기폭제 안돼"…EU, 언론인 계정정지엔 '제재' 경고하기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의회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잇단 '말썽'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일종의 '공청회' 출석을 요구했다고 dpa, AFP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트위터와 관련 '솔직한 의견 교류'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메촐라 의장은 "자기도 모르게 혐오 발언, 선거 개입,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는 기폭제가 돼선 안 된다"며 트위터가 EU내 민주적인 삶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유럽의회가 머스크의 출석을 강제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며, 머스크의 응답 여부도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데 이어 콘텐츠 관리 정책 변경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복원 등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CNN 등 소속 기자들의 계정을 무더기로 정지시켰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복구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가치·투명성 담당 부위원장은 언론인 계정 정지를 '자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언론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EU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혐오 발언, 가짜뉴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본격 시행도 앞두고 있기도 하다.
DSA는 디지털 플랫폼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콘텐츠, 불법 차별 콘텐츠, 학대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 콘텐츠를 인식하자마자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내년 2월부터 EU가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유예 기간을 거친 2024년 2월부터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27개국 4억5천만 명 규모의 EU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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