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적 지원은 제재예외"…대북제재·지원에 미칠 영향 주목(종합)

입력 2022-12-21 06:24  

美 "인도적 지원은 제재예외"…대북제재·지원에 미칠 영향 주목(종합)
유엔 안보리 결의 후속조치…대북인도지원은 이미 제재면제 대상
美, 보도자료 통해 대외적으로 방침 천명한 점은 메시지일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서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 있어 예외를 적용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유엔 안보리는 비정부기구 등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간에도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사례별로 적용받아 제약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유엔과 적십자의 국제 활동, 재난 및 보건, 환경, 교육, 평화구축 등 분야에서 비영리 단체의 지원 등은 제재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안보리 제재 체제 전반에 적용되는 이 원칙은 복수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대북 제재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예외 사항으로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보다는 전반적인 원칙 확대에 따른 분위기 전환 차원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을 포함한 일부 제재에는 이미 인도적 제재(는 예외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조치는 모든 제재에 이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7년 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1718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안보리 1718위원회는 2018년에는 지원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미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를 비롯해 조건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미 취해진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先)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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