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개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과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이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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