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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40년 넘는 기종 검사주기 늘려

입력 2022-12-23 06:00  

헬기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40년 넘는 기종 검사주기 늘려
국토부, 산학연 전문가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감항검사 강화 등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들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 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은 ▲ 노후화한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이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용 헬기를 대상으로 비행기록장치(또는 대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때 장치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는 헬기는 비행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없다.
기령 40년 이상 헬기(민간 헬기 중 32% 해당)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국가기관(조달청·지자체)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이뤄지는 적정성 평가의 항목에는 민간 업체 품질관리·기술 능력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민간 헬기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기령, 안전 장애 발생률 등 안전 지표를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안전도 등급에 따라 항공 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된다.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천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민간 헬기 특성화 훈련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신입 헬기 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 받는 초기훈련(18시간)에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도 포함되고,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관제기관에 신고한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했는지 등에 대해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이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기 비행규칙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고유업무 외 미허가 인원 탑승·외유성 비행 등의 강요가 있을 시 조종사는 항공 안전 의무보고를 국토부에 해야 한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 업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내 헬기 산업 활성화와 안전 제고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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