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오늘부로 5G 28GHz 서비스 중단…정부 최종 결정(종합)

입력 2022-12-23 15:10  

KT·LGU+, 오늘부로 5G 28GHz 서비스 중단…정부 최종 결정(종합)
SKT는 이용기간 단축…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허용
신규사업자 선정방안 다음달 발표…과기정통부 "정책 방향 바뀐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가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처분 통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SK텔레콤[017670]에 대해서도 5G 28GHz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뒤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되고, SK텔레콤의 이용 기간은 5년에서 10%(6개월) 단축된다. 만일 SK텔레콤이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다만 정부는 LG유플러스와 KT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에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도 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28㎓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국 독점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사업자로 간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신규 사업자들이 경쟁을 잘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쳐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SK텔레콤이 5개월 내 할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청문 절차에서 1만5천 장치를 줄여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시간이 촉박한 건 이해하지만 5개월 이상 남았기도 하고 1만5천 장치를 하고 안 하고는 사업자의 선택 문제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제 와서 감경을 이야기 하는 건 실익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다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뀐 게 없다. 2018년 주파수를 나눠줄 때 이행점검 일정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다.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 5일 청문을 주재한 인물이 법무법인 로백스의 김후곤 변호사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김 변호사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법률자문관이었고 현 정부 검찰총장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최 국장은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 청문을 부탁드렸고 청문이 끝난 후에는 주재한 사실을 밝혀도 좋다는 의사 표시를 들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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