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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 수령 강제화 필요"

입력 2022-12-25 12:00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 수령 강제화 필요"
계좌수 기준 지난해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이 전체의 97%
"긴급자금 필요시 퇴직연금 대출 적극 활용 유도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시금 수령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25일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및 조기인출 시 중과세 혹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도 연금 형태로 수령을 유도할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약한 규제와 수령 형태의 자율성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누수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수급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연금 형태로의 수령을 유도할 정책적 수단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 비중은 계좌 수 기준 95.7%, 금액 기준 65.7%에 달한다.
보고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득은 우리나라처럼 분리과세 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일시금 인출에 따른 세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55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5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조기 수령을 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의무연금화 제도를 통해 수급자 100%가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스위스도 준강제형 연금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연금 형태 수령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보고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연금 수령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이직 후 해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세제개편 및 연금수령 강제화 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다만, 긴급자금 필요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퇴직연금 수급 개시 나이에서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자동연금수령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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