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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민 몰디브 전 대통령, 돈세탁·부패 혐의로 징역 11년형

입력 2022-12-26 12:01  

야민 몰디브 전 대통령, 돈세탁·부패 혐의로 징역 11년형
법원 "정부 소유 섬 임대 대가로 돈 받아"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몰디브 법원이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와 돈세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과 벌금 500만 달러(약 64억 원)를 선고했다.
26일(현지시간) 에디션 등 몰디브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몰디브 형사법원은 전날 야민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불법 사례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야민 전 대통령이 정부 소유의 섬을 임대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야민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야민 전 대통령은 2019년에도 또 다른 돈세탁·횡령 혐의로 징역 5년 형 등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집권한 야민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경제 개발과 중국의 지원을 통한 인프라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8년 대선을 앞두고는 정적을 체포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등 재선을 위해 여러 강압적 행위를 저질러 논란을 불러왔다.
대선 패배 후에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다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고 물러났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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