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입력 2022-12-30 06:00  

[새해 달라지는 것]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는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천원)보다 6만8천원 증가한 19만5천원으로 오른다.
▲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운영한다. 연료전지뿐 아니라 수소터빈, 수소엔진 등 수소(수소화합물)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발전기가 참여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64억원으로 책정됐다.
▲ 전력시장 혁신 = 하루 전 계획에 의해 운영되던 전력시장에 실시간 시장을 신설해 실제 계통 여건을 더욱 충실히 반영한다. 또 특정 발전원에 대한 계약 시장을 신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편은 내년 말 제주 전력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다.
▲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천600원, 저소득층은 3만9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적립 금액이 늘어난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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