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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용자 일괄지원' 카카오, 플랫폼 장애 보상기준 제시

입력 2022-12-29 17:22  

'무료이용자 일괄지원' 카카오, 플랫폼 장애 보상기준 제시
장애 인과성·지원 방식 등 논의 쟁점…46일간 10여 차례 회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035720]가 29일 발표한 지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장애에 대해 민간이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무료 이용자에게도 일괄적으로 보상하기로 한 첫 사례다.
전방위 '먹통' 사태 자체도 물론이거니와 그간 플랫폼 무료 이용자에게 일괄 보상한 전례가 없는 만큼 지난달 협의체 구성 이후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 등 '1015 피해지원 협의체' 참여 당사자들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고, 지난 10월 15일 장애 발생 76일 만에 대책을 내놨다. 협의체를 구성한 지는 46일 만이다.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장애와 각 피해 사례의 인과성, 지원 규모 산정 방식과 일괄 또는 개별 지원 여부 등이었다.
실제 접수한 피해 사례 중에는 대체 서비스가 있는 경우 등 장애와 개별 피해 간 뚜렷한 인과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협의체는 판단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일괄 지원을 결정했다.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경우에는 별도 검토를 거쳐 개별 지원을 고려하기로 했다. 개별·일괄 지원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는 참여 단체 간 별다른 의견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앞서 10월 1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10만5천여 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계열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8만7천여 건을 협의체와 함께 분석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21일, 지난 1·4·13일과 이날 총 5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토대로 피해 보상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 사이에도 단체별로 회의를 열며 논의는 총 10여 차례 진행됐다.
이번 지원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약관도 미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무료 서비스 장애에 대해 전체 이용자에게 일괄 지원책을 내놓은 사례라는 점에서 추후 장애 발생 시 참고할 기준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 여야의 관심과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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