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복무 연장 이어 '의무예비역 장교' 제도 부활

입력 2022-12-30 12:01   수정 2022-12-30 12:32

대만, 군복무 연장 이어 '의무예비역 장교' 제도 부활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군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가운데 의무예비역 장교 제도를 부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시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국방부가 군 복무 대상자의 증가에 대비해 지난 2018년 12월 모병제의 전면 도입으로 폐지했던 1년간 복무하는 의무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제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어 국방부는 일부 의대 졸업생이 해당 제도의 시험을 통과해 1년간 복무하면 초급 군의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무예비역 장교 제도는 전문대학 이상의 현역 미 복무자 가운데 국가시험을 통과한 경우 적용하며 2018년까지 총 67개 기수가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역 공군 중장인 보훙후이 국방부 군정 부부장(차관)은 전날 의무예비역 장교의 부활로 모병제인 지원병 모집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대만군의 진급 제도 등이 완벽해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위의 경우 지원병과 1년 의무예비역의 월급이 각각 5만6천143만 대만달러(약 230만원)와 4만2천414 대만달러로 이들 간 격차가 1만729 대만달러(약 44만원)에 달하고, 지원병에는 각종 전문 수당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학을 졸업하는 2027년께 의무 복무예비역 장교가 부활할 것으로 밝혔다고 자유시보가 보도했다.
대만언론은 의무 복무기간이 1년인 복무 대상자가 입영하는 2024년이 되면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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