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이팔 영토분쟁' 판결 요청안 가결
팔레스타인 큰 기대…이스라엘 "정치적 결정" 반발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30일(현지시간) 해당 사안과 관련해 ICJ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87표, 반대 26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총회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합병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게 합당한지와 관련해 ICJ에 조언을 요청했다"면서 "ICJ의 판단을 구하려는 사항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및 지위를 바꾸고 이와 관련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해왔으며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과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군 당국 간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여러분이 찬성과 반대 중 어디에 표를 던졌든 간에 국제법과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면 ICJ가 추후 내려줄 판단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맞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만수르 특사는 유엔총회의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에서 초강경 우파 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 만에 내려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스라엘에서는 극우의 상징으로 꼽히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정통파 유대교, 국수주의 세력들로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해 1년 반 만에 총리로 복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결의안 통과에 반발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투표에 앞서 제시한 성명에서 "유엔총회의 이번 조치는 정치화됐고 도덕성이 결여됐다"면서 "ICJ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완전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ICJ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영토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에도 ICJ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하고 있던 분리 장벽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ICJ 판결은 국제사회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행을 강제해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단이 없는 까닭에 때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