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 때 판촉비용 분담 안해도 폭넓게 인정

입력 2023-01-06 10:00   수정 2023-01-06 10:02

백화점, 세일 때 판촉비용 분담 안해도 폭넓게 인정
공정위, 작년 만료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키로
백화점들 신년 할인 행사서 '세일' 표현 빼는 해프닝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의 기간·주제·홍보·고객 지원 방안 등을 기획하더라도, 입점(납품)업체가 행사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면 유통업자에게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일종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해설서다.
원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할 때 판촉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판매가격이 1만원이고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30%인 상품을 8천원으로 할인하고 28%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2만개 판매했다면, 판촉 비용은 4천만원이다.
이때 대규모 유통업자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은 1천520만원이지만 입점업자의 판매수익 감소분은 2천480만원으로 판촉 비용의 절반을 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 행사에는 이런 비용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데, 가이드라인은 이런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자발적이고 차별화된 행사로 본다.
가이드라인은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적극적인 판촉 행사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완화를 요청하면서 처음 시행됐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2021년 1월과 작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년씩 연장됐다.
박선정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복합 경제위기가 더해지면서 소비 침체 우려가 커져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가 납품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4%가 가이드라인 운영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의 지침 개정이 더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화점 업계는 작년 말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이 만료되자 처벌에 관한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신년 정기 할인 행사에서 '세일'이란 표현을 빼고 '시즌 오프', '페스타', '쇼핑위크' 등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과장은 "기한 연장을 담은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되지만 지침 내용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끊김 없이 효력을 갖는다"며 "작년에도 1월에 행정예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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