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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산업부, 복지시설 너무 춥지 않은지 현장점검

입력 2023-01-09 11:19   수정 2023-01-09 18:59

대통령 지시에…산업부, 복지시설 너무 춥지 않은지 현장점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예외기관엔 탄력 운영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난방온도 탄력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 어린이, 노인, 의료시설은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나서달라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시설 관리자를 면담했다.
박 차관은 무릎 담요 등의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실내온도 저하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난방설비 가동과 단열 강화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광명 시립꿈나무어린이집), 이원주 에너지정책관(평택 라움어린이집), 이승렬 원전산업국장(세종 다정힐스어린이집),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증평군 노인복지관), 김선기 수소경제정책관(성남 국군수도병원) 등 2차관실 소속 실·국장 전원이 이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난방온도 탄력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국 1천19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난방온도 제한 제외시설을 재안내하고, 예외 시설에 제한조치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했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 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사무공간 제외) ▲ 의료·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적정온도관리가 필요한 시설 ▲ 전산실, 식품관리시설 등 특정 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 관련 시설 등은 난방 온도 제한 예외 시설에 해당한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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