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서울·인천 다세대에 피해 집중(종합)

입력 2023-01-10 18:11  

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서울·인천 다세대에 피해 집중(종합)
국토부 "임대인 체납·선순위 보증금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임시거처 6개월 지원…대출 지원엔 소득·자산 요건 붙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2차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30이 피해자의 68.8%에 이르렀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 대부분도 2030세대였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를 점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신청한 사람의 62%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보증금 2억원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상속대위등기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법무부·법원과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속대위등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 2억원인 주택일 때 600만원가량(등록 면허세 2.96%)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을 연 1.2∼2.1%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연 소득 3천만원 이하(부부합산 5천만원) 피해자는 1억원 한도(보증금 80% 이내)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긴급 임시 거처는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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