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중단' 中, 긴급업무·공무 용도는 예외가능 시사

입력 2023-01-11 17:18  

'단기비자 중단' 中, 긴급업무·공무 용도는 예외가능 시사
"외교·공무·긴급업무 대해선 정책 마련…中대사관에 문의하라"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한 중국 정부가 외교, 공무, 긴급한 비즈니스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의 예외 사항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외교·공무·긴급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중국에 와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정책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중국의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차원에서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를 1차 시한(연장 가능)으로 대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대등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해온 만큼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이 한국의 조치와 대등하려면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의 비자 발급은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왕 대변인은 "우리는 해당 국가의 대중국 차별적 조치의 실제 상황에 입각해 대등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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